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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필사마

도박의 기준, 도박죄의 성립, 상습도박, 강원랜드에서 도박은 OK? 해외원정도박은 불법? 그 명확한 답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심심해서 이리저리 둘러보다 타카페에 아주 좋은 질문이 있어 답을 달려다 괜히 (광고성으로)문제될 수도 있고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답변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하신 분이 우리카페의 회원이어서 이 답변을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검찰쪽 수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조차 안하고 말이죠. 검사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기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 반대로 기소해야할 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에 더 많은 파워가 발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만사를 법률로 모두 다 규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하고 세세하게 법이 규정이 안된 부분에서는 모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개별 사건에 대해 법률을 적용할때 그 모호함을 사익(?)에 맞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물론, 그 사건이 기소가 된 경우라면 그 모호함을 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지겠죠.



위 이야기의 핵심은 모호함입니다.



"도박"이라는 것은 형법 246조를 보면 "2인 이상의 자가 서로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만 어디까지가 오락인지 유흥인지의 구분을 정확히 조견표를 가지고 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통념이나 법감정에 따라 이미 내려진 판례를 통해 해석을 하고 단속/처벌/기소에 적용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형법을 뛰어넘는 것이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법을 넘어서는 법들의 "대마왕"인 셈이지요.


(King of Kings인 헌법은 제외 ^^ 위헌이 된다면 당연히 특별법이라도 수정/폐기가 되어야겠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설립된 강원랜드는 형법의 상위법인 특별법으로 설립되었으므로, 결론적으로 강원랜드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당연히 형법에 저촉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내에서는 얼마를 게임했건 땄건 잃었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TV를 보면 강랜에서 몇십억 몇백억을 잃었니, 전재산을 잃었니 하는 방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45년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한편, 특별법이 법령상에서는 형법을 뛰어넘는 무적일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그리고 법 감정상으로는 무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법 자체를 놓고 보면, 강랜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해외에서 동일금액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를 용납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부분은 실제 법적용 과정에서 무리가 따를 수 있고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도박은 도박죄로 기소를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대신에 외국환거래법 또는 상습도박으로 기소를 하고 있지요. 계좌거래로 환치기를 했다면 100% 외국환거래법상 위법사항이므로 기소의 증거와 명분이 뚜렷하지만 상습도박은 도박의 문제처럼 모호함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실과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수사당국에서 적용하게 되겠지요.



그럼 최종적으로 답을 해 보겠습니다.



Q1. 도박죄의 기준? 상습도박의 기준은?


답은 둘 다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1순위가 외국환거래법(위법시), 2순위가 상습도박(입출국내역을 토대로 심문)이 되겠죠. 당연히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2. 강랜은 국가가 유일하게 허용? 강랜에서의 도박은 괜찮고, 다른곳은 문제인지?


질문자의 생각이 맞습니다. 강랜에서의 도박은 합법이지만 그 이외의 도박은 불법이 맞습니다.



Q3. 해외에서 미화 만불이하는 괜찮은건지?


미화 1만불이하의 해외반출은 허용이 된다는 것이지 도박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4. 도박은 기준이 모호하여.. 해외원정의 경우, 외환관리법으로 문제 삼는건지?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외환거래법(예전에는 외환관리법으로 칭했음)으로 먼저 단속합니다.




위 사항은 저도 항상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한번은 퇴직한 검사분과 인연이 닿게 되어 이와 관련된 담소를 한참을 했었습니다. 그 분이 이해하기 쉽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더군요. 위 내용은 검사분의 설명이 절반쯤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의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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